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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18

고용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처음 취직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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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약속만 있었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규정이나 사례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라고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관한 확약이 있었다면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통보 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