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에 대해서
23년도 10월15일 정규직전환조건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
올해 계약 만료시점이 지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규직전환을 약속하고 전환을 안하면 제가 할수있는 주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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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2024년 10월 15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첫 근로계약 시, 1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 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