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에 대해서
23년도 10월15일 정규직전환조건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
올해 계약 만료시점이 지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규직전환을 약속하고 전환을 안하면 제가 할수있는 주장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2024년 10월 15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첫 근로계약 시, 1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 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