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규정에 대한 해석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문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시점에서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로 볼 수 없으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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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무자는 8일이상현장에서근무하면 직장보험가입자 해당된다고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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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4일)으로 보아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5= 6.4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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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 원칙이나 연장이 가능하며 사건의 성격, 진정인/피진정인의 해결의지의 정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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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좀 할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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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 자진퇴사 후 전 직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하는바, 이 때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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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적용해야 할 시점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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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최초 입사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은 최초 입사한 때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시작점부터 다르므로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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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안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인 이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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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 전 휴직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하에 휴업 실시 전에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휴업수당이 아닌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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