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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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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무자는 8일이상현장에서근무하면 직장보험가입자 해당된다고알고있습니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의로8일이상근무하면직장인

가입자 자격이 있다고하는데여

11월19일날 10일간현장에서일을했는데

지역가입자보험료를낸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건설현장에서 8일 이상근무하면 직장인가입자

자격된다고하는데 제말이맞지요?

회사에서는 매월1일부터공단에서 직장인가입을받는다는데여 회사에말은 엉터리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달 15일까지는 신고해야 하니 이미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달미만이라면 8일이상을 일하였더라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