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7시간 주5일 근무후 다음주 하루 출근 후에 그만두게 되었는 데 이 경우에 저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월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첫번째 주에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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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갯수 받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매년 1.1.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2023.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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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추가 근무한 경우 알바비는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1일 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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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계산이 이상합니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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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법정공휴일제외하고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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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 유급휴무 인가요??아웃소싱소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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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일할계산 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13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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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한테 머리도 안숙이고 인사하는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직원의 인사 태도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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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도 재계약 한달전엔 통보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재계약 체결에 관한 통지는 계약만료 전에 하면 되므로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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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로 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나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때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2022.9.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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