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한테 머리도 안숙이고 인사하는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저는 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파견업체 10명 조금 안되는 사업처의 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직원 한명이 머리도 숙이지 않고 인사하고 뻣뻣하게 서서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이런 인사는 받기도 싫고 속으로 해고하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이런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직원의 인사 태도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를 안하는 직원에 대해 주의를 줄수는 있겠지만 해고는 조금 과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