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및 일반급여 관련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A, B회사에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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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재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2.5시간 고정적으로 부여한다고 가정할 시 넉넉히 잡아 220만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세후 196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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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으로 들어간 공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10일 단기로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일을 일요일~목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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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해당 업체에서 4년째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2. 특정 시점을 정하여 그 날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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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하는데 이직확인서를 다음달말에 써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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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경우 계속근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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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4일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이 2021.1.1.이라면,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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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방문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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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을 통한 부당징계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은 부당징계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제척기간)에 해야하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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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계약 요구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2.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나 근로자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 2번 답변에 따라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면 종전의 근로기간과 동일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2개월 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주장할 수 있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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