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3년도에는 최대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2022.4.5.~2022.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023.1.1.에 약 11일이 발생하므로,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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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근로자(대표포함)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이를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또한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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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겨난 퇴사시 준수 사항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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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권고 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퇴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가 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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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퇴직연금 DC형 가입시키면 기존 퇴직금은 정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가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할 때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상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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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시급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 신정 등 공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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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각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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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시 급여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휴가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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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2022.8.1.~2023.2.28.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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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전 권고사직받고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사용자와 권고사직으로 합의해지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사용자의 승인이 있고, 퇴사일을 다시 정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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