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전 권고사직받고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3개월 병가받고(퇴직하려다 병가해 준다해서 들어간 것이므로 병가신청서 제출하지 않음)
쉬고 있는데
3개월 후임자 1개월 하고 퇴사하여 2개월 일할분 뽑기어렵다고 편의 봐주겠다고 일단 1개월은
월수금 일하고, 10시출근 4시퇴근 조건으로
조기 복귀함
*복귀 후 퇴근은 2회 빼고 다 늦게 퇴근함 (화목 재택근무도 상황에 따라 함)
2개월째 5일 근무 출근 10시 출근 4시 퇴근하라 했지만
목요일만 쉬고 출근 10시, 퇴근은 4시 후 자율적으로 하겠다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권고사직을 맞게되었습니다.
1. 부당해고로, 권고사직 철회받지는 못하겠지요?
2. 그렇다면, 사직사를 제출해야 하나요?
3. 또, 미사용 연차8개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8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 날짜를 정해도 문제 없을까요?
*규정집에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