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전 권고사직받고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3개월 병가받고(퇴직하려다 병가해 준다해서 들어간 것이므로 병가신청서 제출하지 않음)

쉬고 있는데


3개월 후임자 1개월 하고 퇴사하여 2개월 일할분 뽑기어렵다고 편의 봐주겠다고 일단 1개월은

월수금 일하고, 10시출근 4시퇴근 조건으로

조기 복귀함

*복귀 후 퇴근은 2회 빼고 다 늦게 퇴근함 (화목 재택근무도 상황에 따라 함)


2개월째 5일 근무 출근 10시 출근 4시 퇴근하라 했지만

목요일만 쉬고 출근 10시, 퇴근은 4시 후 자율적으로 하겠다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권고사직을 맞게되었습니다.


1. 부당해고로, 권고사직 철회받지는 못하겠지요?

2. 그렇다면, 사직사를 제출해야 하나요?

3. 또, 미사용 연차8개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8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 날짜를 정해도 문제 없을까요?

*규정집에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1번 참조

      3. 회사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사용자와 권고사직으로 합의해지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사용자의 승인이 있고, 퇴사일을 다시 정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에 대해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사사유를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후 퇴사일은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