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실업급여이행여부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실제 이직사유가 아닌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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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와 근로계약서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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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제외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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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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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알바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바 아마도 12월급여를 12.23.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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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규칙 변경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 중 2023년도에 특별히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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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회사 모르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겸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겸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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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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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간병 실업급여26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므로 위 사안과는 맞지 않으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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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와 야간수당 그리고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수시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이트상에 상시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등록했다고 하여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4.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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