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업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및 퇴직금(일시금)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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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기간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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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및 휴무일은 반드시 주말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상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주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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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그해에 다못쓰면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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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자주하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결근한 때는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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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인수인계받고 못다니겠다는 사람 일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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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습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기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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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12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12월에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월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0.5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0.5시간 또한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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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ㅇ 예: 11.30. 임금을 1.30.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1.31.에 이직 → 2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 11.30. 임금을 12.30.에, 12.30. 임금을 1.30.에 받고 1.31.에 이직 → 11월 임금이 1개월, 12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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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식대 및 연구보조비가 매월 현금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정비율(2023년 기준 1%)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이 2,010,580원을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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