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 원장만 변경되는 경우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은 그대로이되 단순히 원장만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이상, 원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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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을때 1일당 액수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이 때 통상시급은 세후급여가 아닌 세전급여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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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구속시간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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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2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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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휴게시간을 위반하면 어떠한처벌을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으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높은 형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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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대로받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해당 급여는 2022년 및 2023년도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부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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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보험을 차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하며,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 급여에서 해당 공제부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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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을 승소하는 경우에 소급받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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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달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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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했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신청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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