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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1.06

통상임금 소송을 승소하는 경우에 소급받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재직중인 기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최근 3년치를 소급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3년치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급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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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기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최근 3년치를 소급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3년치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급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 문의하신 3년이라는 내용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3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통상임금 소송의 청구범위도 3년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부분은 지급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