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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및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있어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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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금dc형 미적립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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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해당 휴가가 무슨 휴가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아닌 한, 1번 답변과 같이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바 있다면 질문자님의 분실로 인해 다시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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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사자인데 시급구해주세요 급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은 280만원/(209시간+10시간*1.5*4.345주)=10,212.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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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비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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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을 받으면 월 실제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월 예상실수령액은 약 6,511,75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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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최저임금도못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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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잘못 책정했다면 다음달에 부족분을 소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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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세금 얼마 떼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5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월 예상실수령액: 1,921,060원340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월 예상실수령액: 2,798,470원575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월 예상실수령액: 4,575,77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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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6년 근무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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