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허위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이직확인서 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사업주와 그것으로 아직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사업주가 상실신고 허위로 한 사실은 녹음본 증거 갖고 있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제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전에도 신고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자발적 퇴사인데 허위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를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