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당일해고 되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스킨라빈스에서 2023년3월부터 오늘1월7일까지 일한 노동자입니다. 12월부터 리모델링하고 사장이 바뀌게 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일을 해오게 되었는데, 어제 고객컴플레인을 이유로 오늘 당일해고되었습니다. 중간에 먼저 집에갈래? 이러셔서 조기퇴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
거로는 카톡에서 언급하셔서 그내용과 3개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용자와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임금만 지급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제기하셔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음, 서면, 문자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미만이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