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플리마켓 참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플리마켓에 참여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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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해고/월급미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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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휴일근무 제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주말에 나가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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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각종수당들을 받았을 때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1일분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0.5*통상시급",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1.5+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2"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 지급된 식대 및 숙소제공에 대한 비용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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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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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가산수당?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7+7*0.5)*4.345*9,620= 731,481원(세전)입니다.2.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산식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3.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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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사용 못하게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일자보다 이른 퇴사를 제안할 경우 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 여기서 말하는 대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보상휴가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체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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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퇴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게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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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 근로시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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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통보를 당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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