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표 작성하는데 근무일수가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므로 공휴일에 쉰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포함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매월 고정적으로 보장되는 휴무일 11일과 관계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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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근로계약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무할 경우에도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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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일당지급과주휴수당계산방법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단기계약직으로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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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은 주말에 일하면 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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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의 의한 단축근무시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60일이고 그 다음 날 퇴사한 시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라면, 90일에서 단축된 근로를 제공한 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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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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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려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의 연락처 및 사업장 주소만 알아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때는 사업장 주소 및 상호를 통해 피진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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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에 기재된 실제 근로시간 대비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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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구직활동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나.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마.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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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너무너무 어려운데 딱 답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3의 경우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는 2022.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직원5에 대한 연차추가라는 의미를 위 사안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직원6의 경우 2023.1.1.에 비례연차 179/365*15= 7.36일이 발생하며, 2024.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4. 나머지 직원에 대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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