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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바다꿩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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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작성하는데 근무일수가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나요?

주야 교대 근무자입니다 . 23년 1월 기준 근무일수는 20일이고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휴무일은 11개 입니다.

ex) 법정공휴일 근무를 2일근무 하게 되었을시 근무일수는 20일이 맞나요? 22일 맞나요?

1월 발생하는 근무일수가 20일이니 법정공휴일에도 근무 하더라도 근무일수 20일로 봐야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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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무일수가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무일은 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므로 공휴일에 쉰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포함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매월 고정적으로 보장되는 휴무일 11일과 관계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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