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개월 평균 급여는 성과급이랑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성과급 및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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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3.3.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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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있는자발적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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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월급과 주휴수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4일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32시간+주휴 6.4시간)*4.345주*9,620원= 1,605,078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해야 하며,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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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2023.2.10.에 퇴사한다면, 2022.11.10.~2023.2.9.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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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1인) 투잡 시 단기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이면서 특정 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주로서 직원을 고용할 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서 중복하여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때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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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에 미리 쓸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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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이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대략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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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 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사항,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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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간을 지키지않을시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2.28.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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