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사업자(1인) 투잡 시 단기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문의
현재 간이사업자(1인)으로 클래식 Bar 운영과 동시에 경비업체 보안원으로 투잡 뛰고 있습니다.
bar에서 계약직 직원(1달) 고용 예정 시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bar는 4대보험 미계약이고, 경비업체에서는 4대보험을 떼고있습니다. 직원 고용시 사업장 성립 신고 하기,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통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경비업체 급여에서 나가는 4대보험과 bar에서 나가는 4대보험은 서로 관계가 없는거여서 둘 다 내는게 맞는건가요?
2. 둘 중 한 쪽에서만 지급이 돼어야한다면, 어느쪽에서 지급이 되나요?
3. 둘 중 한 쪽에서만 납부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까요??
(투잡 하는 것에 문제는 없지만, 경비업체 측에는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