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사업자(1인) 투잡 시 단기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문의

현재 간이사업자(1인)으로 클래식 Bar 운영과 동시에 경비업체 보안원으로 투잡 뛰고 있습니다.

bar에서 계약직 직원(1달) 고용 예정 시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bar는 4대보험 미계약이고, 경비업체에서는 4대보험을 떼고있습니다. 직원 고용시 사업장 성립 신고 하기,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통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경비업체 급여에서 나가는 4대보험과 bar에서 나가는 4대보험은 서로 관계가 없는거여서 둘 다 내는게 맞는건가요?

2. 둘 중 한 쪽에서만 지급이 돼어야한다면, 어느쪽에서 지급이 되나요?

3. 둘 중 한 쪽에서만 납부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까요??

(투잡 하는 것에 문제는 없지만, 경비업체 측에는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 없는 사업자에 따른 회사에도 취업하여 일한 다면 취업한 직장을 기준으로만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사업자에

      직원 한명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가

      부과되어 둘다 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ar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것이고 경비업체에서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경비업체에서만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쪽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사업자 쪽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신고하면 되고 경비업체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이면서 특정 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주로서 직원을 고용할 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서 중복하여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때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