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에 투잡인데 고용보험 어떻게 되나요
총 쓰리잡 개인사업자 1 아르바이트A에 추가로 아르바이트를B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용보험 어떻게 되나요 b업체에는 a아르바이트 중인걸 알리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