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적용을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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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아직 안됐는데 연봉협상후 상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2023년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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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끝나는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취업수당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나.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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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잠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1년 넘게 일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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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무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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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를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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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손가락 한마디가 잘렷는데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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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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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사무직 노조는 왜 별도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조 등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사무직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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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상사 욕설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아직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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