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밀접접촉자 휴가사용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밀접접촉을 이유만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휴가제도문의 버스운송회사는월차휴가제도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급자에게 대표가 정리한다고 이번주는 원래대로 쉬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는데 지금와서 퇴사날짜를 바꾸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등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로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축산코너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 휴가는 며칠 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총 10시간근무 식사는 몇번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석식 및 간식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포함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출장이 많은 업무라 가정과 화합이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화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만 육아를 일임하는 것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일을하지 않는 날은 질문자님이 전담하여 육아를 하시는 등으로 배우자의 고충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는 몇일전으로 회사에게 말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위 사안의 경우 13일 4시간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