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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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포괄임금계약상에 포함된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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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지위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3.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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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 및 기소처리 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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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임금이 다른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이 때 하한액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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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을 끝까지 안 내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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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7일 근무면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개근 시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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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월급여가 215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나, 월급여가 190만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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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 등 노동법상 작성해야 하는 필수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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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모두에게 알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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