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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23.01.01

회사에서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을 끝까지 안 내줄 때

회사에 이미 퇴사한 상태이며 최근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이 안 넣어져 있더라구요.

끝까지 회사에서 묵묵부답하며 주지 않을 때 아무 방법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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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 등 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치 아니한 것은 업무상 횡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건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할시 사업장 사용자에게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자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공단에 미납한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