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3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3개월 일수가 92일인 때는 평균임금은 114,130원, 구직급여일액은 114,130원×60%= 68,478원이며,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므로 66,000원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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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해고를 하려고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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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연차나 휴가 직원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하는 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2. 휴가 중인 직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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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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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220만원÷31일×6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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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실업급여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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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은 무조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추후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시켜야 할 것입니다.2.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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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가입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필수가입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할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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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권유를 받아 1개월 근무했는데 법인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장이 폐업하면 원직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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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 그만두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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