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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레오파드297
대찬레오파드29722.12.31

이사하고 실업급여 조건이 뭔가요??

조만간 이사를 가는데 강북에 직장이 있고 이사는 수원로 가거든요 ㅠㅠ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전제조건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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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이사를 하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조만간 이사를 가는것이 선생님 본인이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업장이 이사하여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 가족부양, 가족과의 동거 등을 이유로 이사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사례처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사업장 이전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곳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