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회식에서 있던일로 징계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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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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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여행사 외화 송금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문의(+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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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2개 들어있는 상황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A회사, B회사 중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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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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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단기 시간 근로자 부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실제 지급된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1주 40시간일 경우에는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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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한것도 연차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가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차감없이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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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원래 늦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의 설정시점은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시점(시행일) 이전의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25,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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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30% 이상 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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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년 전에 타지역으로 주소이전 시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2. 정년퇴직으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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