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30% 이상 조건에 대하여
임금체불 30% 이상 / 2개월이상 일 경우에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꾸준히 매달 10% 남짓한 금액을 체불 하였을 경우는
누적이 되면 30% 이상 체불로 간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
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번의 경우에는 한달 월급 지급시 30%이상이 체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