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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30% 이상 조건에 대하여

임금체불 30% 이상 / 2개월이상 일 경우에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꾸준히 매달 10% 남짓한 금액을 체불 하였을 경우는



누적이 되면 30% 이상 체불로 간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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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

      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번의 경우에는 한달 월급 지급시 30%이상이 체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