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원래 늦게 가입하나요?
제가 5월 초에 입사했고 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시점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의 설정시점은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시점(시행일) 이전의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25, 2007.1.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은 매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입니다. 회사가 올해 임금총액 기준으로 납입금만 제대로 넣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소급해서 가입한 것으로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해당 기간 이전에 가입을 하여 불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는 위법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후에 가입하여
지난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