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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석은석
은석은석22.12.26

퇴직연금을 원래 늦게 가입하나요?

제가 5월 초에 입사했고 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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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시점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제의 설정시점은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시점(시행일) 이전의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25, 2007.1.23.).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은 매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입니다. 회사가 올해 임금총액 기준으로 납입금만 제대로 넣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소급해서 가입한 것으로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해당 기간 이전에 가입을 하여 불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는 위법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후에 가입하여

    지난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