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으로 73,2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50%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연차수당 청구입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2.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판단하여 사건 처리를 합니다.3. 네4. 네5.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담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밀린 월급 받아낼 방법 있나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인 어머니도 잘못한 것이 있으므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근로계약서 법정공휴일 가산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노사 당사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후 재계약하기 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