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50%지급이 가능한가요?
하루 5시간씩 일주일 3일 1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50%만 지급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 50%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5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3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발생한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일 경우
15시간/40시간*8시간 = 3시간이 한 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 50% 지급이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질의의 경우 한 주에 3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씩 일주일 3일 1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50%만 지급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 50%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용자 임의적으로 주휴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적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15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3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