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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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이후 중도입사한 팀원 교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1분기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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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11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2,500,000원÷30일×(30일-20일-결근 2일-주휴일 1일)= 583,33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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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식대 및 급여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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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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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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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연근무제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유연근무제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근로자 대표와의 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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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지나서 회계연도 연차가 일부 발생한 경우, 연차 촉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인 2022.1.1.에 발생한 비례연차휴가 6.5일은 2022.12.31.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7.1.~7.10.)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1차 촉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2개월 전까지(10.31.)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2차 촉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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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양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기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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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공무원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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