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는 공무원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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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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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직원 공제회 기관은 공공기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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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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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상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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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미포함에 싸인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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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관련질문)1개월단위 계약직은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발생합니다.2.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내용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그러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4.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666 -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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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일 퇴사, 미사용 연차수당 선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명절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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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가 쉬는 날이어야 한다고 연차를 쓰라고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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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4대보험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배우자로서 다음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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