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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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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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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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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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전 근무일 급여날짜와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 임금부터 다가오는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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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다음해 이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보상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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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1일 7.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토, 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토, 일요일에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토요일 이전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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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하고 사용촉진이 대하여 알고 싶어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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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상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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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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