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세전 월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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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개편 주69시간 근무의 쟁점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한 반면, 노동자는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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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중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휴직/휴가제도이건 간에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휴직/휴가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목적 이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상기 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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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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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공채중 데이터직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데이터직은 행정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거론된 직렬인데, 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 등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행정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 신설된 데이터직은 9급 공무원으로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및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전산직처럼 특정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필수로 요구되는 자격증으로는 기술사(컴퓨터 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산직 응시자격 요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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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1월28입사하고 12월16일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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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약 7,442,34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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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주요이론 중에서 어디서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근로조건의 격차기 확대되고, 일부 노조의 도덕적 해이 현상, 외국인투자, 산업공동화 등 점증하는 글로벌화와 갈등적 노사관계의 부정합성이 나타나며, 임금체계와 직무/직능 평가의 부정합성과 그로 인한 차별 문제와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고용 및 권리 관련 갈등은 증가하고, 직접적 분배와 관련한 갈등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갈등적 단체교섭형 모델에서 전략적, 작업현장 차원의 노사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생산적 노사관계에서는 새로운 관리자 상, 권위주의에서 참여적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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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5세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 일을 하게 될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내후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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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65세인데, 내년까지 지속 일을 하고 내년말 그만두면 내후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만 65세가 지난 시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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