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할 때 퇴사 통보 적절한 기간에 대햐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5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5일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계약연장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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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이 '김대리는 내 딸같아서...'라며 신체접촉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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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끼리 제가 들리는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질문자님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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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생리통은 남친 생기면 없어진다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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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많이 아픈데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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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E-3비자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 4대보험미가입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이란,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는바, 각 보험에 모두 가입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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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물품 대신 결제한 경우 미수금 문제 해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 미지급에 관하여는 임금이 아닌 일종의 대여금으로 보아 노동청 진정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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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남은 연차와 휴가 사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난 때는 요양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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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정규직전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6개월 동안 갖고 이 후에 해당 업체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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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방문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진정 제기 전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심층적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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