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얼만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이때, 하한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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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돠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개별 근로자마다 소정근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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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미달시 급여 차감이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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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 시간 관련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월로 환산시 12*4.345= 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으므로 매월 야간근로가 20시간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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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프리랜서는 직접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때,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직접비 계상여부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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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연장 야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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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의 계약문의와 잔업과 특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대법 1989.2.28, 88다카2974).따라서 상기 관리자가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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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본인 사망시 회사경조금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원 경조사에 쓴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부고장/문자/사진/문자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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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 및 로그인 한 후 검색창에 "취업규칙 변경" 검색하면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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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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