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연장 야간 질문 드립니다
시급 9200원
연장 1.5
야간 0.5
철야조 작업이 20:30분 부터 새벽 2:30 까지인데 계산이 82,800원 밖에 안 되는게 맞나요? 아침 연장조는 8:30~20:30 까지 101,200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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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