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 한번씩 받는 교육수당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바, 교육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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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에도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바,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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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대타로 4일 근무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단기간 근로(7일 이내 근로 후 곧바로 퇴사)함으로써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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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 근무하고 열이나서 병가로 일주일을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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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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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2020.1.1.~2022.12.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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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나서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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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병가를 쓰고 주휴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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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무했는데 급여가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지급된 금품을 회사에 돌려주시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수당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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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상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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