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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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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 한번씩 받는 교육수당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입사한지 12년차이지만 거른 적은 없구요.

교육을 받으면 교육수당도 지급받아왔는데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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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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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입사한지 12년차이지만 거른 적은 없구요.

    교육을 받으면 교육수당도 지급받아왔는데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교육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해당 교육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기준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고, 필수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의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받는 교육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교육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급된 교육수당은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바, 교육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