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2.15.~2022.12.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2022.12.1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퇴사일은 2022.12.16.), 2022.12.14.까지 근무하고 2022.12.15.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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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결근이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개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무급 여부와 상관없이 병가 기간 자체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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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당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다른 회사의 평균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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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대표이사는 사직처리없고 이직을 하고싶은데 못하는 상황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한 때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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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신의 경우, 계약연장 안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따라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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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수당으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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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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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2.7.25.~2022.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6.57일(160/365*15일)이 2023.1.1.에 발생합니다.2. 2023.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7.57일입니다(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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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후 급여내용이바뀌고 10개월 일하고 퇴사할때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경우라면, 나머지 잔여기간(10개월)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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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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