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2. 이를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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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1.~11.20. 동안 개근 한 때는 11.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퇴사일인 11.29.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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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중 임금체불인데 상여금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면 상여금을 포함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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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때는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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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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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노조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비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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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지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질병정보가 수록되어 있기에 회사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수검여부(수검·미수검 관련)외 자세한 개인별 검진결과 내용은 확인·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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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반면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하계휴가비 및 정기상여금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고정성이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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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인수인계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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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보건교육은 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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