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고용보험을 들면 어떤부분에서 은지, 안들었을때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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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 급여공제 들어갑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급여공제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12월-휴업 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과-2658,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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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씩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9,16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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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삭감 징계줄때 통상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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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휴무(일)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을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종기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과지급된 것으로 보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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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나이트 근무는 근로기준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속 나이트 근무를 금지하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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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2.1.1기준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기간 중에 아무때나 1회 하면 됩니다.2. 연차휴가 9일에 대하여는 10.1.~10.10. 중에 1차 촉진하고, 촉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때는 11.30.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2차 촉진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2일에 대하여는 12.1.~12.5. 중에 1차 촉진하고, 촉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때는 12.21.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2차 촉진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촉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때는 그 날부터 11.30(9일)/12.21(2일) 전 까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1회 정하여 촉진하면 됩니다. 3. 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경우 휴가사용날짜는 '특정일'로 지정하거나(예: 11월 20일, 22일), 사용기간을 정해주고 사용일은 근로자가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예: 11월 20일부터~30일까지 기간 중에서 선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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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미만, 1년이상 1,2차 촉구 정리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2.10.1.)을 기준으로 10일(2022.10.1.~10.10.)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연차휴가 9일)(*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2.12.1.)을 기준으로 5일(12.1.~12.5.) 이내에 촉구)(1차 촉구), 휴가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2022.11.30.)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2023.12.21.까지) 서면으로 통보)(2차 촉구).2.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3.7.1.) 기준으로 10일 이내에(2023.7.1.~7.10.)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1차 촉구),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3.10.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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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2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2.10.1.) 기준으로 10일 이내에(2022.10.1.~10.10.)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1차 촉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3.1.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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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구 시기 및 방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3.5.1.)을 기준으로 10일(2023.5.1.~5.10.)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연차휴가 9일)(*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3.7.1.)을 기준으로 5일(7.1.~7.5.) 이내에 촉구)(1차 촉구), 휴가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2023.6.30.)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2023.7.21.까지) 서면으로 통보)(2차 촉구).2.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4.2.1.) 기준으로 10일 이내에(2024.2.1.~2.10.)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1차 촉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4.5.30.)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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