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루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월 간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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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배제하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킬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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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책정금액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이며(1일 8시간 기준),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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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DB형으로 전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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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험료가 조정되었는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 기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가입자들이 일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데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건보료가 오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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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피해사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계약상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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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지원사 기간계약만료 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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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치를 평균으로 해서 근속년수대로 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92일이고, 휴직기간이 30일이라면 92일에서 30일을 뺀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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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고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도록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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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루만에 잘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동법 제27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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