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지원사 기간계약만료 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노인생활지원사 기간계약만료 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기관에서 말하는데 계약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기간 만료라고 근로 계약기간을 쓰면서 왜 재계약을 않한다고 하니 실업급여 불가능을 통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약기간을 4조2항을 지침넣어서 자동 연장이 않된다 명시를 해놓았으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므로 사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질문으로는 정확히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대상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된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는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