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므로 사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