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는 바, 이는 발생한 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2.1.에 입사한 자로서 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2.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인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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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무급) 부당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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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직원 권고사직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한 때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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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와 내용은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세 부담금의 경우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의 신청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후 중간정산 신청시점을 연장하는 것은 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557, 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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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시 수익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다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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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자의 동의하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개를 초과한 때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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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꼭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여름휴가 등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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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체 근무 인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귀사가 근로계약의 체결 상대방이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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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의 증액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10만원 인상은 목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기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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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직금을DC에서DB형으로퇴직연금을변경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으나,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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