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삭감이유로 월급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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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재직관련 신청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출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미가입 시 대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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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수습기간 3개월중 입사 한달반만에 회사의 업무방식이 저와 맞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에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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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으로 출근못한 경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부여한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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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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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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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에 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36조 1항). 위 사안의 경우 일반 기업체 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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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노동청 신고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사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지, 임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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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위반한게 이게 다 맞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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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에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시 하한액 60,120원을 적용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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