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시 남은 연차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횟수(1/2차), 기간, 서면으로 통보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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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지급시 지급연장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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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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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3단계 추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MZ세대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계층이므로 종전의 수직적 조직문화로는 집단적 지성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직급체계 및 호칭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급-호칭을 간소화한 사례로서 부장-차장급을 "Leader", 과장-대리급을 "Professional", 주임-사원급을 "Associate"로 단순화하고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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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9.12.이후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상기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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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유수당받을수 있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상기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9.12.이후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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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경우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금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그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88.12.13, 87다카2803). 이 경우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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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에 어긋나는 예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접지불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질병/사고로 인한 결근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2. 근로자가 동의한 은행예금계좌에의 입금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4.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선원 가족 등에게 지급 가능(선원법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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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보장과 일찍출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기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 징계하는 등 일정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조기출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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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 지급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때,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떄가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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